beta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2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경주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인 ‘E(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20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경마 경주나 일본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을 지정하여 돈을 걸고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합계 315,900,000원을 걸어 승마투표 등의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인 ‘E(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2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경마 경주나 일본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을 지정하여 돈을 걸고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합계 154,103,000원을 걸어 말의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