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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2012. 9. 22. 14:1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사거리 앞 노상을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 4차로 후방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우측면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염좌, 경추염좌의 상해를, 동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상완부 좌상, 요추염좌의 상해를, 동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4.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