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4: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