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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5:4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금강산바베큐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41에 있는 신도브래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