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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30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2.1.(937),439]

Main Issues

Where Gap and Eul agreed to mak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joint name of Eul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ir respective claims, but provisional registration is made under the name of Eul and Byung, unlike this agreement, whether Eul is obligated to transf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Eul to Eul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A and B agreed to make a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preserving the claim for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joint names of Gap and Eul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ir respective claims. However, unlike this agreement, in cases where Eul and Eul have made a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joint names of Eul without Gap's consent, as long a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Eul was mad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ir claims Eul,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ng Gap's claims is made under Byung's name. Thus, as long as Eul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Gap's claim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ng Eul's claims is made under Byung's name. Thus, apart from the fact that Eul is liable for failing to perform his/he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Eul is not obligated to transfer Eul's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above agreement to Eul, or to change Eul'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72 of the Civil Act / [Security for Provisional Registration]

Plaintiff-Appellan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e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Hun-Ga146 decided May 1, 201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1Na41929 delivered on July 1, 1992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Plaintiff’s attorney.

1. Summary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원심은, 소외 1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소외 3이 수원시 (주소 1 생략) 대 896m² 및 (주소 2 생략) 대 309.6m²를 소유하다가 1982.7.경 위 각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사채업자인 피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등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 소외 3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983.3.7.까지 금84,000,000원에 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는 월 3푼으로 약정한 사실,피고는 위 소외 3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위한 담보로 위 각 토지뿐만 아니라 신축한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도 1983.7.21.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 220,000,000원에 대한 월 3푼 5리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1984.3.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선순위로 가등기를 경료한 소외 4가 가등기권을 실행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위 소외 3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소외 5 및 소외 6 등과 함께 1984.5.4.경 위 소외 4에 대한 위 소외 3의 채무 금 1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5.7. 위 소외 4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후 5.9. 피고와 위 소외 5 및 소외 6 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3은 자신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생각으로 1985.7.에 이르러 친구인 위 소외 1에게 부탁하여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의뢰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한 사실, 그 당시 위 소외 3은 실질적인 채권자의 한 사람인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피고의 승낙도 없이 위 소외 3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금 12,660,000원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원고와 공동으로는 가등기를 경료받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와 피고를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위 소외 2(소외 2는 당시 소외 3이 신축한 건물에 전세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원고와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면서 원고 대신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위 소외 3 및 소외 1은 1985.7.23. 피고에 대한 채무(위 소외 3은 그때까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금 35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중 금 100,000,000원과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금 100,000,000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위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건물에 관하여 7.24.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피고의 명의로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1985.7.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서는 위 약정과 달리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와 위 소외 2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취지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단독명의 또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약정과 달리 피고와 위 소외 2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막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가등기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Judgment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As alleged by the Plaintiff, althoug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greed to make a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preserving the claim for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instant real estate under the joint name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ir respective claim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held that there was no reason for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oint is justified,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was made in the name of the above non-party 2, as long a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Defendant’s claim, unles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Defendant’s claim. Thu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ng the Plaintiff’s claim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made in the name of the above non-party 2. Thus,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to have a duty to transf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above agreement to the Plaintiff, or to change the name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there wa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redit Act as in the lawsuit.

3.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appeal Nos. 1 and 3

In short, even thoug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greed to make a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joint names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100,000,000 won for each of their claims, the defendant, unlike the agreement, has completed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joint names of the defendant and the above non-party 2 without the plaintiff's consen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did not recognize the facts alleged by the plaintiff, did not violate the rules of evidence

However, even if there is an error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above,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transf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to the plaintiff, even if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facts alleged by the plaintiff are acknowledged, and as seen in the above 2.2., the above illegality does not affect the judgment, and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4. Therefore,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1.선고 91나4192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