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3:15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주차장에서, C빌라 주민이 주차한 차량을 옮기라고 차주에게 수회 전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경장 D이 차주가 C빌라 주민임을 알리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빙신아 주민이 맞는지 나한테 확인을 시켜 주어야지 니 맘대로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과 좌측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 1개와 좌측 어깨 계급장을 뜯고 오른손의 손날로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