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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9:05경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42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농협 본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자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상태로 건강 또한 심히 불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