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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층 파티룸에서 C에게 40만 원을 추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약 0.7그램(한작대기)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층 파티룸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 편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D와 공범 C간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인 “B” 카카오 지도 첨부)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1. C와 A의 통화내역, A의 통신자료, C와 A, 공범 D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기록 첨부), 관련사건 목록(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