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2고단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01:4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신월랑 편의점 앞 도로를 원주시내 방향에서 국형사 방향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98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할 당시 위 A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5. 11. 02:57경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에게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