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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4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행정사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라는 제목 아래 ‘존경하는 D 재판장님! 저는 피고 A와 공무원 동기입니다. 동기 A는 평소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온 자입니다. A 동기가 어려운 일을 자주 당했으나 제가 공직자이다보니 그 무엇으로도 도와 줄 방법이 없었어 늘 안타까워 했습니다. 현재, 제가 재판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고 현명하신 판결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2011. 4. 위 탄원인(공무원 부사이관, 과장) E 인’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백지에 출력한 후 임의로 조각한 E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같은 달 18.경 강릉시 난곡동 117-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형과에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각 진술(진술서, 검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F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4. 20. E에게 ‘탄원서(12kb)’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수사기록 221면), 첨부된 위 탄원서 파일의 내용은 이 사건 탄원서와 작성일자만 다를 뿐 다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