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변제기한이 임박해오자 인근 환전소에서 강도범행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20:59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이 근무하는 F환전소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환전소 안에 들어간 다음,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대출금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자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및 CCTV, 영상 CD,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