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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가단22706

배당이의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04. 2. 19. 주식회사 오십천과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오십천, C, 유한회사 교가, D,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4. 2. 24. 접수 제241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14.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약속어음금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일로부터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61,216,438원 합계 461,216,438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4. 9. 5.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received a provisional attachment decision of KRW 385,600,000 on August 29, 2014 by filing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attachment of the instant real estate with the Gangnam District Court Branch Branch Office 2014Kadan20174, and completed provisional attachment registration on August 29, 2014.

E. The Defendant filed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seizure of the instant real estate with the Gangwon District Court Branch Branch 2014Kadan1293, and received a decision of provisional seizure with the claim amounting to KRW 200,000,000 on September 16, 2014. The Defendant completed the provisional seizure registration under the receipt No. 9387, Sept. 16, 2014.

F. The plaint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