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6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12. 15.부터 2019. 2.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824,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9,930,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0,526,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9,129,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