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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4 2011고단14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7.경 B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조선족으로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반면, B 보험금을 꾸준하게 잘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보험카드를 만들도록 권유한 뒤 피해자의 보험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안양시 D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카드를 발급 받도록 한 뒤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방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보험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8. 15:00경 안양시 D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에 위 가항과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의 보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900,000원을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영등포구 부근 공중전화에서 B보험 주식회사 콜센터(E)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F)를 입력한 후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C의 L변액연금보험을 이용한 5,000,000원의 약관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C에게는 피고인이 잠시 C의 통장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