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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이미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