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40 million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together with wife D, is a person engaged in manufacturing and selling food, etc. at the house of the defendant in Yongcheon-si E.
1.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unreported foods shall report thereon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head of Si/Gun/Gu, by type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D과 함께, 2008.경부터 2012. 12. 7.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재배하거나 영천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고추, 무, 마늘쫑, 깻잎을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650ℓ들이 원형 고무통에 넣은 뒤, 수돗물과 소금 90kg , 간장 10ℓ 및 빙초산을 각 섞어 넣고 돌로 눌러 약 6개월 절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고추 등 채소절임 불상량 검찰은 피고인에 제조한 식품의 양이 210톤 시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위 210톤은 피고인이 구입한 소금의 양,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무통의 수, 고무통에 들어가는 최대 채소량 수치 등을 이용하여 추산한 양이고, 위 가격은 피고인이 판매한 절임식품의 최소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식품의 수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전제한 조건들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범행 기간이 단축되기까지 하였는바, 기록상 정확한 식품의 제조량과 그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I manufactured B.
Accordingly, the defendant does not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collusion with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