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7 2012고정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 27. 05:00경 충남 서산시 B 앞 골목에 있는 “C”내에서 지역사회 선배인 피해자 D(63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다며 술값을 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이로 인해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귀 손상 NOS(외상성 감각 신경성 난청 : 외상성 미로 질환),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