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1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해 발령된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농산물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닭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