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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H, I 일대 J 부근에서 “K주점”, “L 식당”, “M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도의 피해자 N 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여, 36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O 다방’이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다방을 강제로 인수하여 마사지 샵을 운영하기 위해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2011. 4.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P, Q과 함께 위 O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 N에게 “가게를 6,500만 원에 넘겨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밧줄 사와라. 얘 거꾸로 매달아버리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Q, P과 함께 옆에서 인상을 쓰고 세를 과시하며 “형님 지금 밧줄 사올까요.“라고 대답하여 가게를 넘기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P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1. 4. 1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4.경 ‘경찰관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신고에 따라 R파출소장에게 불려가 진술서를 쓰게 되자, 피해자 N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17. 20:50 ~ 23:00경까지 사이에 P, Q과 함께 위 O 다방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가 나를 신고해서 지금 R 파출소에 가서조사받고 왔는데, 나를 물어넣은 새끼가 너지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뭘요”라고 되묻자, 피고인 A은 “어떤 씨발년인지 씨발놈이 신고를 했든 간에 다 죽여 버릴꺼다. 다 매장시켜 버릴꺼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