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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4 2012고합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그 위험성이 자동차 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부터 약 6년 정도 동종 전과는 없이 지내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을 먹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오토바이 뒷바퀴에 펑크가 난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는데,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범죄사실 기재 시간 무렵에 귀가를 하기 위하여 D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안장 밑에 들어 있는 작업 공구를 꺼내서 가져가기 위하여 키를 꽂았고, 안장을 열려고 하다가 펑크 난 뒷바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발로 뒷바퀴 부분을 눌러 보다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게 된 것이며, 이때 오토바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긁게 된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D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