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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5나12206

보험금

Text

1. The defendant among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ordered payment in excess of the amount ordered below.

Reasons

(b) the facts of the basis;

A. On March 7, 200,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entered into the “Unpaid Women’s Health Insurance (Type 1) agreement” with the following content, with the Plaintiff’s mother B, the beneficiary as the Plaintiff’s mother, the insured period as the Plaintiff from March 7, 2000 to March 7, 2024, with the subscription price of KRW 15 million, the subscription price of the special admission, the subscription price of KRW 10 million, the subscription price of the special admission, and the subscription price of the special admission for treatment of specific female diseases as KRW 10 million: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가입상품보장내용*** [주계약] ◎ 건강생활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현대인의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 31일~120일 1,000,000원 ◎ 입원비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현대인의 12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 현대인의 12대질병: 25,000원 [입원특약] ◎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 : 10,000원 [여성특정질병치료특약] ◎ 여성특정질병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여성특정질병으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 20,000원 [무배당 생생(生生) 여성건강보험 약관] 제2조(“현대인의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계약에 있어 “현대인의 12대질병”이라 함은 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 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 중 아래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