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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5나22083

보험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6쪽 (3)부분(제7행부터 제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제2행의 “⑩ 망인은 친언니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던 점” 다음에 “⑪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단순 우울장애가 아닌 사고장애와 사회적, 직업적, 가정적 기능장애를 동반한 심한 우울장애였고, 자살 당시에도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⑫ 2009. 6.경부터 2014. 9.경까지 망인은 ‘F 의원’으로부터 우울증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에 추가하여 항정신증 약물(페르페나진, 설피라이드, 리스페리돈 등)을 처방받은 점, ⑬ 망인을 진료하였던 ‘F 의원’의 정신과 전문의 H는, ‘망인의 경우 현실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고 사소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스트레스 상황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질환에 의한 사회적 기능장애(직업적인 생활이나 의미있는 대인관계 불가, 가정내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 등이 있어 망인의 질환이 망인의 자살행위에 대한 판단능력과 행동에 미치는 바가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The part of the repair 【(3)” also refers to a risk guaranteed by an accident insurance, which means physical damage caused by an unexpected accident from the outside. As such, the cause of the accident refers to the act of causing the accident from the outside of the body, and the cause of the accident refers to the act of causing the accident from the outside of the body, such as a physical disease, is excluded from an accident insurance and is subject to the disease insurance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