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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30. 21:23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꿈꾸는 사랑방’ 앞 횡단보도를 동홍동사무소 쪽에서 오일장 쪽으로 우회전 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남, 57세)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