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343]
1. 2011.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군 C PC방 1호점에서 PC게임을 하여 사용료 48,300원이 부과되었으나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사용료 상당액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군 C PC방 2호점에서 PC게임을 하여 사용료 42,300원이 부과되었으나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사용료 상당액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고정345] 피고인은 2011. 11. 11. 23:40경 충남 당진군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PC(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C 사용요금은 사용이 끝난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는 마치 사용이 끝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PC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09:15경부터 약 37시간 36분 동안 PC를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3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3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