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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20.07.10 2019허3564

등록무효(특)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C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D/E/F 특허권자: 원고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전체적으로 사각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판(110)과, 상기 상판(110)의 일측부에 일정한 높이로 직상향으로 돌출 형성된 슬라이딩면(120)과, 상기 상판(110)의 전후 좌우측에 각각 천공 형성된 나사스파이크공(140)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상판(100)과; 상기 포인트상판(100)의 슬라이딩면(120) 내측으로 삽입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U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탄성클립(200)으로 구성되는 철도 분기기용 포인트상판 체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상판(110)에는 일측단 나사스파이크공(140)으로부터 일정한 간격 떨어진 부분에 폭방향으로 상향 돌출되는 돌출턱(112)이 형성되고, 이 돌출턱(112)에 숄더(111)가 설치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분기기용 포인트상판 체결장치(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이하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 5, 8, 9】 각 기재 생략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 발명의 특허 무효 여부이다.

【Claim 4】 As a whole, the upper (110) and the first part of the upper (110) above, protruding in a straight direction in a certain height from the front side of the upper (110) above, and the point board (100) consisting of Nask-sk-sk-kak (140) formed on the upper side of the upper (110); and the point board (100) inserted into a side of the upper (120) of the point board as a whole into a sk-kick (120); and at the same time, inserted into a point board as a whole into a side of the upper (120) and consisting of Uk-kick (200) in a point board for a quarter consisting of a rail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 3”), the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