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4. 20:20경 대전 유성구 C 주차장 내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집어던지며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고, 손님 오재영 등 3명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포장마차 주방으로 들어가 영업용 가스라이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 D 등을 향해 휘두르며 “칼로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영업용 가스라이터를 들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3,094,208원 상당의 G 차량의 트렁크등을, 피해자 H 소유 시가 1,419,770원 상당의 I 후면 유리등을, 피해자 J 소유 342,074원 상당의 K 차량 뒤 컴비네이션 램프등을 위 가스라이터로 긁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