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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7:4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5. 23:04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캡처 사진, 불법촬영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4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