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4: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임실역 앞 사거리를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재차 위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부 및 좌측 제1, 2, 3 족지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