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7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U에게 편취금 409,393원을, AE에게 편취금 1,99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나 공제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비용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신청인 BU는 678,000원, 배상신청인 AE는 1,990,000원, 배상신청인 BE은 429,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상신청인들에 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신청인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배상신청인 BU는 관광공제회에서 2019. 8. 14. 공제금 268,607원, 배상신청인 BE은 같은 날 공제금 170,118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U에게 편취금 409,393원(= 678,000원 - 268,607원)을, AE에게 편취금 1,990,000원, BE에게 편취금 259,282원(=429,400원 - 170,11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