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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13

사기

Text

The judgment below

Part of the compensation order, excluding the compensation order,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⑴ 2011고단681 사건에 관하여 ㈎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M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했을 뿐 피해자 H, I, J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차용한 돈도 1,000만 원뿐이다.

㈏ 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은 M에게 돈을 준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른다.

㈐ 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AW 회장으로부터 2009. 11. 5. 2억 5,000만 원, 2009. 12. 8. 1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In addition, 5 million won as of February 8, 2010 and 5 million won as of February 11, 2010 are unrelated to the defendant, and 50 million won as of February 18, 2010, the defendant arranged the rest of the president of AX Foundation AY Foundation AY and the chief of Blux Office Blux Office, and received from AW Chairperson for its expenses and cases.

㈑ 1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설계수주와 관련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다.

㈒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울산 공장형 아파트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M과의 거래관계일 뿐이다.

⑵ 2011고단7719 사건에 관하여 ㈎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Z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피해자 Y으로부터 차용한 3억 4,000만 원과 피해자 X로부터 차용한 1억 원뿐이고 피해자 X가 2006. 6. 9. AZ 계좌로 송금한 5,3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In addition, the defendant had sufficient ability to repay because he had a 10 billion won asset in around 2006.

㈏ 2항에 관하여 피해자 X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에 그 중 일부인 1,26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010만 원은 대출기한을 연장한 후 2009. 7.경까지 이자를 납부하여 오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