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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7 2012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9:00경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에서 출발하여 포항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천마고속 C 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달라고 한 뒤 손을 주무르고, 양손으로 이를 거부하는 그녀의 머리, 발목을 계속해서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뒤로 당기고, 피고인의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ㆍ 가중요소 : 없음 ㆍ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 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ㆍ 부정적 : 없음 ㆍ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