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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814

범인도피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시 중구 C건물 A동 2층에 있는 가방 등 판매점인 ‘D’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 15:50경 위 매장 및 매장 옆 창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방 공급책, 국제시장에 있는 악세사리 도매점인 ‘E’ 및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및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7132400 00호 등)', ’헤르메스(HERMES, 국제등록번호 제1056104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703520000호 등)’,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9164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404466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163 55620000호 등)' 및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694점{루이비똥 가방 4점, 지갑 163점, 명함지갑 75점, 열쇠지갑 15점, 벨트 75점, 선글라스 2점(등록번호 제4004868280000), 넥타이 8점(등록번호 제4004861800000), 핸드폰케이스 15점, 파우치 가방 13점, 구두 2점(등록번호 제4001229100000), 목걸이 23점, 귀걸이 41점, 머리핀 100점, 반지 19점, 키걸이 15점(등록번호 제4001233880000), 동전지갑 13점, 샤넬 가방 2점, 지갑 48점, 열쇠지갑 4점(등록번호 제4000555920000), 선글라스 35점(등록번호 제4000807330000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