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