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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2 2012고합1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 장난감 권총 1자루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정신병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학교 때부터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업문제로 인하여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가 2011. 3.경 손목을 칼로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후 2주간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5.경 재차 우울증 치료제를 과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으며, 그 후 2011. 8.경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려다 발각되어 또다시 실패하였고,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다음, 약 1년 전부터 D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사회의 부유층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2. 9. 28. 08:00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총길이 52cm, 삽날길이 20cm)과 장난감 권총을 이용하여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국회의사당의 경비가 삼엄하여 범행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회의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F 지역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인 G초등학교로 범행대상을 변경하여 불특정다수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28. 11:50경 서울 서초구 G초등학교'에서, 마침 공사 중이라 열려진 후문을 통하여 4학년 3반 교실 앞에 이르러,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야전삽과 장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