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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2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림2.1톤 너클크레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후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F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44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