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5. 00:39경 충남 논산시 B빌라’ 원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위 원룸 C호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약 1분 33초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 21:36경 제1항 기재 ‘B빌라’ 맞은편에 있는 ‘D'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공동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 위 원룸의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위 원룸 2층의 공용 복도로 걸어가, 그곳 204호의 열려 있는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17분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사람의 주거인 위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B빌라 화장실 수사)
1. 현장사진(주거침입), 원룸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디지털포렌식 복구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