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confiscat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crime in the state of mental disorder due to compilation mental division.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excessively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잠을 잘 못자고 소리에 예민하여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 자신도 쿵쿵거리며 소리를 질러 이사를 자주 한 사실, 피고인은 2004. 2. 17.부터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고 정신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해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5일 전에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으로 정신치료약의 복용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 휘두른 사실,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도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고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B.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legal principles is justified.
3. Accordingly, the defendant's appeal is reasonabl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under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out examining the argument of unfair sentencing, and it is again decided as follows.
Criminal facts
The summary of facts and evidence recognized by the court is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from the ‘compactic mental fissionation' follow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