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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5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59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마곡나루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