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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7 2013고단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은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은 2000. 12. 18. 17:05분경 인천 서구 경서동 북항입구 이동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22.2톤, 제4축에 22.2톤 및 총중량 65.2톤의 고철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