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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91』 피고인은 2011. 6.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2012. 5.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9: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서울 동작구 본동 산44-7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합11』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22: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사거리에서 같은 구 등촌동 6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