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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54. 5. 20. 선고 4286행상24 판결

[행정행위취소][집1(7)행,006]

Main Issues

Qualifications of vested enterprises for purchase

Summary of Judgment

The employees of factories and other enterprises whose vested property belongs to, if the date, corporate ability, and operating capital of the enterprises are not furnished, can be put to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select and sell persons who meet the condi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national economy.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5 and 16 of the Act on the Disposal of Property Belonging to Jurisdiction,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Plaintiff-Appellant

J.S. and 20 others,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ee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er of Trade

Defendant-Appellee

For the Maximum use by the Secretary of the Offic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court below

Seoul High Court Decision 53Do22 delivered on September 23, 1953

Text

The main body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etc.

Reasons

원고등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으며 이유에 서어가 있다. 원판결은 기 이유에서 「본건기업체의 현관리인 권영일 외 6명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여 단기 4286년 4월 18일자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상공부장관의 동인등에 대한 이사임명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의판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권영일 외 6명의 현관리인은 우 판정의 취지에 따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머지않은 장래에 해임의 처분이 있을 것이 예측되는 바임으로 본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로서 부적당하고 둘째로 2년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칭하는 원고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증인 최세장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에 동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등은 그 경제적 역량에 있어서 본건 기업체를 운영함에 족하지 못하고 그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개중에는 타이야제조의 부분적인 부면에 관한 통속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자도 유하나 기타는 사무계통 또는 경비관계에 종사하였음에 불과하고 자본기술 기타분야에 있어서 결국 빈곤을 면치 못하여 본건과 여히 대규모적이고 대부분 파괴된 기업체를 재건 운영함에 있어서는 광범한 분야에 걸처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는 이외는 다른 방도가 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상 취지에 반하는 갑 제57 내지 제10호증은 취신치 아니하고 원고의용의 이여의 입증으로서는 우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기업체에 관하여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 의한 우선권있는 매각을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상 설시한 취지에 입각하여 본건 기업체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여한 공매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고 하등 위법한 점이 없다할 것임으로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하고」운운이나 1. 원고등이 경제적 역량에 있어서 본건 기업체를 운영함에 족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단순히 피고측 증인의 일방적 증언을 조신한데 판단의 착오 내지 일방적 청실적인 불리한 판정을 내리게 하는 과오를 범하였으니 개인의 재산 능력만 가지고 경제적 경영 역량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한 관찰이며 실제상 거대한 자금이나 경제력이 1개인의 역량만으로서 조변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경험상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소위 기업체 경영에 요하는 경제력의 판단을 개인의 자산능력에 두었다는 것은 판단의 착오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으며 2.그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개중에는 타이야 제조의 부분적인 부면에 관한 통속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자도 유하나 기타는 사무계통 또는 경비관계에 종사하였음에 불과함으로 본건과 여한 대기업체의 경영자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래 기술은 그 기술이 정밀하고 대규모일수록 기술이 분화하고 전문화하여 분업화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인 부문의 기술자로서 오히려 족한 것이며 겸하여 이에 필요한 전문적 사무요원 및 대규모기업체의 안전을 수호하는 경비요원도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여사한 각 부문의 기술자를 위시하여 다년의 경험있는 사무요원 및 다년의 실제적인 경험과 탐절한 관심을 가진 경비관계요원들이 일체가 되어 대기업체와 여한 대규모 기업체의 운영주체가 된다면 이야말로 이상적인 경영업체라고 인정하여야할 것이며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를 특성하드라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정론이라고 할 것이다. 황차 본종업원등 원고는 다년 본기업체를 몸으로 수호하여 왔으며 일정시 이상의 생산능률을 아양하여 문자 그대로 아국 산업계에 산업전사로서 헌신 노력하였든 것은 세인의 주지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국 유일무이한 타이야 공업기술진의 공로를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개중에는 타이야제조의 부분적인 부면에 관한 통속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자도 유하나 운운」의 증인 최모의 모욕적 멸시적 증언을 채택한 것은 자의심증으로 인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며 3.원판결은 「여사히 자본과 기술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국 빈곤을 면치 못하여 본건과 여한 대규모적이고 대부분 파괴된 기업체를 재건운영함에 있어서는 광범한 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는 이외는 다른 방도가 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의용의 입증으로서는 우 인정을 좌우할 수 없으니 일반공매처분 하는 것이 하등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원판결에 게재된 여사한 이유로서 일반공매에 부한다면 결국 본기업체와 여한 대규모적이며 대부분 파괴된 여사한 기업체가 1개인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니 더구나 특수한 기술부분에 속한 본건 기업체가 종래의 다수의 종업원의 노력에 의하여서는 재건될 수 없고 오즉 1개인의 자본가에 의하여서만 재건될 것인가 경험과 논리를 일탈한 판단일 것이다 4.더욱이 원판결은 「본건 기업체를 일반공매처분에 부하지 않는다면 본건 기업체의 귀중한 기계손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자본기술 운영역량이 충분한 자를 구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과거 전관리인 모가 대기업체의 중요한 기계를 고철로 매각 처분하려고 한 가공전율할 사실을 상기한다면 오늘날까지 본건 재산처분 지연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책임은 실로 관재당국이 정당한 연고권자인 종업원들의 우선권을 고의로 배격하고 그들 관료들의 이권독단장화 하여본 기업체와 하등의 연고없는 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평지풍파를 이르켜 분쟁을 야기케 하고 끝끝내 그들의 독선행위에 대한 반성을 가하지 않고 물의만을 격성케 한데 가장 직접적인 최대의 원인이 개재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과 여한 대기업체 운영에는 기술노동자본의 3대 요소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운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영주체의 가장 적격자는 과거 장구한 기간 해 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을 뿐아니라 그들의 생업장으로서 생명과 같이 수호하여온 원고등 종업원이외에 누가 있을것인가 더구나 아국의 국시가 노동자 농민의 이익옹호에 있을진대 다대수의 종업원의 이익을 폐이화하고 가상적인 1개인의 금권에 편중하고 그 모리를 조장하는 듯한 편견으로서 원고등의 우선매수권주장이 본기업체 매각처분을 천연시킨 것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에 서어를 초래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5. 요컨대 본건은 원래 귀속재산처리법의 입법정신과 같이 제15조 와 제39조 의 입법정신에 의하여 원고등에게 매각(물론 가격입찰은 경매식) 하면 일체의 문제는 일시에 완전히 빙해하고 말었을 것인 바 오늘날까지 그 해결이 지연된 책임은 오로지 현행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정실적인 부당한 자유재량에 의하여 질서를 교란케 하고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임의로 침해한 행정청의 불법행위내지 행정태만에 있었다고 단정하여야할 것이다. 그런고로 원심은 마땅히 원고의 주장이 채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이며 추상적인 피고주장에 편중한 것은 부당천만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Article 15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s that an employee shall first be eligible to purchase the property devolving upon the State, and Article 16 provides that if it is impossible or inappropriate to purchase such property, the preferential right shall be limited to the sale of the factory or other enterprises, which belongs to the State, and the factory or other enterprises shall occupy the majority of Korean enterprises as well as modern industrial and scientific factories, which have little influence on the fostering of the national capit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dustry, almost all of which belong to them, and have almost little conditions in the operation of the enterprise, except that it shall be sold to the person with the ability to manage the enterprise and its ability to find facts, and it shall be deemed that the original judgment was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the general public, which shall not be above the interests of the general public. In light of the above legal reasoning, the defenda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judgment, and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public sale of the company or its employees had no legal capacity to use the original judgment as evidence, it shall be deemed to have no legal capacity of the public sale of the company or its own capital, it shall be interpreted to the employees.

Justices Kim Byung-r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