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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1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1996년경부터 2010. 4.경까지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유화사업부의 영업팀에 근무하며 플라스틱 원료인 PS(Polystyrene)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에 PS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책정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2.경부터 피해자의 거래처로서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H 관련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은 2007. 12. 31.경 안성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책정의 판매단가가 1kg 당 1,457.89원으로서 그 판매단가의 합계가 283,691,100원인 PS 176,900kg 상당을 H에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kg 당 판매단가 1,396.17원, 판매단가 합계 271,681,410원에 판매함으로써 H로 하여금 그 차액인 12,009,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3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PS를 판매함으로써 H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1,311,311,9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07. 12. 31.경 PS를 공급한 내용'대로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H에 교부해 주기 위해 권한 없이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