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1고단1768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7. 5. 11.경 주식회사 J의 주식 약 70%를 소유하는 1대 주주로서 2007. 5. 11.경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L, 이하 ‘L'이라 한다

’ 영업을 인수할 때부터 주식회사 J의 임원회의에 매월 3 내지 4회 참석하여 ‘L’ 운영에 참여하여 왔고 2007. 8.~9.경 주식회사 J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주식 비중이 약 40%까지 감소되었으나 1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주식회사 K이 2대 주주로 주식회사 J의 주식 30%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A은 그 밖에 주식회사 M의 주식 약 73%를, 주식회사 N의 주식 28%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B으로부터 월 급여 900만 원을 받고 있다. 주식회사 M가 2007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O 주식회사의 주식 33%를 소유하는 2대 주주였고, 2010. 11.경 그 주식을 주식회사 B에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이 2007년경부터 O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피고인 A이 약 7%를, 주식회사 J가 약 20%를, 주식회사 N가 약 6%를, 주식회사 M가 약 8%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B의 1대 주주이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2009. 7. 13.경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L’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8.경 영업양수 방식으로 ‘L과 Q’을 인수하여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B은 2009. 11.경 주식회사 R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4. 28. 주식회사 R을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2008. 9. 19.경부터 주식회사 B의 이사로 등재되고, 2009. 4. 3.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L' 영업을 직접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