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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1노4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의 점 서귀포시 F 등 사망한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토지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1. 피해자 E의 아들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인이 2004. 10. 22.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생각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 등 서면이 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매매잔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상인 2억 9,8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내지 재산상이익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위증의 점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I의 진술을 채택하는 대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위법이 있다.

나. 이유불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서도 신빙성 등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인정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근거를 단순히 ‘기록에 의하면’이라고 설시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판단한 위법이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1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면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