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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주식회사 I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B,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