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6. 00:53경 부산도시철도 B역 2번 출구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D과 싸우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있는 위 D을 부축하며 “니가 뭔데 여자를 때리느냐”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니 씨발년, 니가 무슨 상관이냐 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위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휴대폰 액정이 깨어지고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시가를 알지 못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봉합창 안면부(코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