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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63

사기등

Text

Defendant

All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improper sentencing);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 ( 제 1 심 유죄부분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제 1 심이 유죄로 인정한 ①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4와 관련하여서는, 정책자금과 무관하게 피해자 I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여 그 임차 보증금과 경비 등을 대여 또는 투자 받은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with respect to the list of crimes (1) attached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with respect to the case of the defendant on March 13, 2015, the amount of KRW 7.450,000 and the same year.

5. 21.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주장 Ⅱ).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여행사 독점계약’ 을 해 주겠다고

There is no promise, and it is merely a loan of KRW 25 million to use it as the operating fund of the federation of this case, and it was deceiving and deceiving it.

No person may see significantly.

⑵ 검사 ( 제 1 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1 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정책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추가 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피해자 E, F, G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중국 면세 유통사업과 관련된 판로를 개척할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 연합회는 2015. 1. 경부터 이미 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을 등을 추가 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