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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