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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노41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하여 도피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60,000,000원에 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우유대리점을 경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