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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31 2012노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이 위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 중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